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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경력인정 근거 마련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1-20
  • 조회111회
  • 이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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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자 전공학과 범위·경력인정 고시 개정

​경력 50%만 인정하던 기관 근무 경력 기간 10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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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철도통신 관련학과 졸업자가 학력·경력자로서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932a883e22ada1a25c45bc6fbccd2aa7_1768892237_007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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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경력인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에서 실제 수행한 근무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학과 및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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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5일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일부 개정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 고시는 2월 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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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고시의 핵심 내용은 크게 2가지다. 첫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보통신관련 국가기술자격증과 유사한 학과를 전공인정범위 학과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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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전공)의 범위에 △임베디드IT △임베디드시스템 △기계정보를 추가했다. 또한 통신관련 학과(전공)에 △모바일보안 △사이버보안 △융합보안 △인터넷보안 △정보관리보안 △정보통신보안 △컴퓨터정보보안 △해킹보안 △철도전기통신 △철도통신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철도전기전자 △철도전자를 추가했다. 아울러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전공)에 △데이터정보 △컴퓨터데이터정보 △IT정보 △컴퓨터정보활용, 통계데이터과학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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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인정 방법에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등 경력인정이 가능한 담당업무를 추가했다. 아울러 근무기관(사업장)에 따라 경력을 50%만 차등 인정하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기관(사업장)에 상관없이 근무한 경력을 모두 인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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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산업안전기술지도단체 또는 업체의 소속직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전파진흥협회·한국정보공학기술사회·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등 정보통신기술관련 단체 소속직원 △지방직영기업·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직원 △금융기관 및 금융회사의 소속 직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자가통신설비설치를 신고한 자 등의 소속 직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보통신시설물의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교육·기술관리·시공관리·현장대리인·안전관리·검사·안전진단·유지보수·관리·성능점검 또는 연구업무에 관한 경력은 그 경력기간을 100%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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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제2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수행한 자 또는 제37조의4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역시 그 경력기간을 100%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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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으로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성능점검을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하는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사업무와 관련된 경력인정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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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철도통신 관련학과 졸업자가 학력·경력자로서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이는 철도신호설비 설치 등에 관한 공사를 정보통신공사로 발주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경력인정 근거 마련 < 시공 < 뉴스 < 기사본문 -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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