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업무대행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파견(위탁)선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등급별 다수 보유(특급,고급,중급,초급)
숙련된 전문가들과 최첨단 계측장비보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등급별 선임수행
유지보수·관리 현황파악
유지보수·관리 현황표 작성
유지보수·관리 계획서 수립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특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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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 1명 | 2025.07.18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고급기술자 | 1명 | |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중급기술자 | 1명 | 2026.07.18 |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 초급기술자 | 1명 | 2027.07.18 |
특례기간까지는 유지보수·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
제37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명의 유지보수·관리자를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할 수 있다.
1.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에 있는 건축물
2.「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1566-8891
Fax . 0303-3448-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