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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Maintenance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업무대행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파견(위탁)선임

    • 작업자이미지 유지관리자 파견(위탁)선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등급별 다수 보유(특급,고급,중급,초급)

      숙련된 전문가들과 최첨단 계측장비보유

    • 작업자이미지 업무대행 범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등급별 선임수행

      유지보수·관리 현황파악

      유지보수·관리 현황표 작성

      유지보수·관리 계획서 수립

  • 01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 선임자격 선임인원 특례기간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특급기술자 1명 2025.07.18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고급기술자 1명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중급기술자 1명 2026.07.18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초급기술자 1명 2027.07.18

    특례기간까지는 유지보수·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

    제37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명의 유지보수·관리자를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할 수 있다.
    1.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에 있는 건축물
    2.「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시행령 제 37조의3)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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