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기준 제8조(유지보수·관리)
① 관리주체는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기준 제10조(성능점검)
① 관리주체는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기준 제11조(성능점검의 대행)
① 관리주체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계획서의 작성과 제10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건물의 안정성 확보와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및 설비 개선을 위한 점검
우수한 전문가들과 최첨단 계측장비보유
성능점검 및 보고서 작성
성능점검계획 수립
유지보수·관리 점검 및 보고서 작성
유지보수·관리 계획 수립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기대효과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정보통신설비의 전문적인 유지보수·관리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사용 수명 연장
업무흐름도
상담 및 견적 신청
전문가 상담현장실사
건축물 내 보유설비 확인견적회신
현장실사 후 3일 이내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건축물 일정에 맞게 진행성능점검결과 보고서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 내용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 제외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300만원 이하) 세부 명시 (제8호-제14호)
과태료 부과 기준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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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150만원 |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300만원 |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제7조제1항 관련)
분류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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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 | 케이블설비 |
배관설비 | |
국선인입설비 | |
단자함설비 |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
전화설비 | |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 |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 |
방송설비 | 방송음향설비 |
정보설비 | 네트워크설비 |
전자출입(통제)시스템 | |
원격검침시스템 | |
주차관제시스템 | |
주차유도시스템 | |
무인택배시스템 | |
비상벨설비 | |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 |
홈네트워크 설비 | |
빌딩안내시스템(BIS) | |
전기시계시스템 | |
통합 SI시스템 | |
시설관리시스템 (Facility Management System) |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 |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 |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 |
스마트 병원 설비(의료용 너스콜) | |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 |
스마트 공장 시스템 | |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 |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 |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 |
디지털 사이니지 | |
기타설비 | 통신용 전원설비 |
통신접지설비 |
1566-8891
Fax . 0303-3448-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