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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연면적 따라 초급~특급기술자 1명씩 선임해야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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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업무 세부 내용 ‘촉각’

해마다 유지보수·관리 실시
반기별 1회 이상 결과 기록
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성능점검 업무는 연 1회 이상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행
지자체장 요청 시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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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에 관한 정보통신공사업법 하위법령 및 정부 고시에 관련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유지보수·관리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절차 등을 명시할 방침이다. 또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설비, 대가산정 기준 등을 담은 관련 고시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기준에 관심이 모아진다.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이 정보통신공사업체 등의 인력 운영 및 조직구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만큼 일선 업체에서는 관련 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에서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과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학교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중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및 실습지 등의 학교시설은 유지보수·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최근 재입법예고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기준을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세분화했다.

우선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은 특급기술자 1명을 선임하도록 했다. 또한 연면적 3만 ㎡ 이상 6만㎡ 미만 건축물은 고급기술자 이상 1명을, 연면적 1만5000㎡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중급기술자 이상 1명을 각각 선임하도록 했다. 연면적 5000㎡ 이상 1만5000㎡ 미만 건축물의 경우 초급기술자 이상 1명을 선임하도록 했다.

관련업계는 공통주택을 유지보수·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더 많은 정보통신기술자가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 관리주체 의무 사항 등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안은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 △관리주체 의무사항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 주요 내용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중 관리주체 의무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종류 및 항목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주기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전 재해방지 대책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시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후 정보통신설비의 사고 또는 이상 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 및 장비 현황 △성능점검 중 안전 확보 및 품질 관리 방안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의 세부 내용도 명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유지보수·관리 업무는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통해 정보통신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해야 한다.

유지보수·관리 결과를 점검표에 기록해야 하는 주기는 반기별 1회 이상이며,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공사업자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성능점검 업무는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해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점검을 완료한 뒤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5년간 이를 보존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성능점검 업무는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밖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사람은 선임일 전에 20시간 이상의 인정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출처 : 건축물 연면적 따라 초급~특급기술자 1명씩 선임해야 -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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