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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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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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49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제 19546호, 2023.07.18. 공포, 2024.7.19. 시행)에 따라 건축·시설물 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 (안 제8조)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 1)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규정(안 제8조의3)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0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박병규 사무관

 

- 전자우편 : bgpark1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전화 044-202-64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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