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오는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이 적용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에 유지보수·관리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절차 등을 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대한 고시 제정을 통해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설비, 대가산정 기준 등을 명시할 방침이다. 이에 관련업계의 관심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및 정부 고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될지에 쏠리고 있다.
특히 정부 고시에 명시되는 용어의 정의와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해 관련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과기정통부가 최근 행정예고 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유지보수·관리자’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받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한다. 또한 ‘성능점검’이란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성능점검 대행자’란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을 대행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를 의미한다. 여기서 ‘용역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뜻한다.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원활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과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를 갖춰야 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매년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종류 및 항목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주기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전 재해방지 대책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시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후 정보통신설비의 사고 또는 이상 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해당하는 경우)이 포함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성능점검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 및 장비 현황 △성능점검 중 안전 확보 및 품질 관리 방안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는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를 통해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더불어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맡기는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받는 공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 밖에도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성능점검계획서의 작성과 성능점검을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더불어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가는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적용해 산정한다. 이는 직접인건비(기술자 노임단가×노무량)와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또한 대가산정 시 건축물 규모(연면적)에 따라 점검비용 등을 고려해 조정계수를 적용한다.
성능점검을 대행한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는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 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신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