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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생활 편의 위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화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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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규모별 단계적 시행
3만㎡ 이상 건축물 우선 적용
설비관리자 선임기준 구체화
과태료 부과, 6개월간 유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건축물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사진=KT]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건축물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사진=KT]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이달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건축물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유지보수·관리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절차 등을 명시했다. 또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설비와 대가산정 기준 등을 담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기정통부 고시)을 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과 새로 제정된 고시는 이달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건축물에는 CCTV와 방송통신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유지보수·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예로, 방송설비의 성능이 떨어져 화재 시 비상대피방송이 먹통이 되는 일이 잦았다. 또한 CCTV의 고장으로 범죄 피의자의 동선 파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이 됐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3년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반드시 유지보수·관리자(설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2024년 10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의 자격을 정했다. 이어 이번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관련 고시를 제정해 건축물 규모별 설비 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성능점검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법령, 관련고시에 규정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의 핵심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건축물 관리주체가 설비관리자를 두거나 성능점검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정했다. 단, 관리주체가 안정적으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를 달리했다.

먼저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이달 19일부터 유지보수·관리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2026년 7월 19일부터, 5000㎡ 이상 1만㎡ 미만 건축물은 2027년 7월 19일부터 유지보수·관리기준이 적용된다.

둘째, 건축물 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설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했다. 즉,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은 특급 정보통신기술자를,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은 고급 이상 기술자를 설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했다. 또한 1만5000㎡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중급 이상 기술자를, 5000㎡ 이상 1만5000㎡ 미만 건축물은 초급 이상 기술자를 설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했다.

이처럼 설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다르게 정한 것은 건축물 규모가 커질수록 정보통신설비의 종류와 연계성이 복잡해지고 성능 점검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유지보수·관리제도가 일선 현장에 순조롭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1명의 설비관리자를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셋째, 정보통신설비가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관리 주기를 반기별 1회, 성능점검 주기를 연 1회로 규정했다. 유지보수·관리 제도 시행에 따라 관리주체는 설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재직 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설비관리자 선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첨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특별자치시·도 포함)에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관리주체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설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전문업체에 관련업무를 위탁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성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관리주체도 같은 액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부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즉, 2026년 1월 18일까지 설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유지보수·관리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한 달 내 설비관리자를 전부 선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유지보수·관리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정보통신설비를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유지보수·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인공지능 시대의 토대가 되는 튼튼하고 안전한 ICT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식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은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 발전과 ICT인프라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협회 회원사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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