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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법령, 고시 주요 내용(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관련)
건축물 규모별 선임기준 차등
기술계 기술자에게 자격 부여
업무 위탁 방법 구체적 명시
유지보수·관리, 공사업자에게
성능점검은 용역업자도 가능
시행 후 30일 내 관리자 선임
선·해임 시 지자체 신고 필수
건축물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사진=SK텔레콤]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과 새로 제정된 과기정통부 고시는 이달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로써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란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3년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등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주체는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설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관리주체가 설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기정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설비관리자의 해임 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이어 2024년 10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의 자격을 명시했다. 중형 업무시설 수준인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단, 공동주택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유지보수·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개정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에 유지보수·관리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했다. 핵심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과 방법 등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을 위해 필요한 기준에 △유지보수등에 대한 계획 수립 △유지보수등을 수행하는 자의 자격, 역할 및 업무내용 △유지보수등의 종류, 항목, 방법 및 주기 △유지보수등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그 밖에 유지보수·관리기준의 관리, 운영,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둘째, 설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명시했다. 설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ICT폴리텍대학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건축물 규모에 따라 설비관리자의 자격을 차등화 했다.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특급기술자를, 연면적 3만 ㎡ 이상 6만㎡ 미만 건축물은 고급기술자 이상을 선임하도록 했다. 또한 연면적 1만5000㎡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중급기술자 이상을, 연면적 5㎡ 이상 1만5000㎡ 미만 건축물은 초급기술자 이상을 선임하도록 했다.
관리주체는 소정의 구분에 따른 날(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먼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으로 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기준일은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이다.
또한 용도변경으로 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된 날이 기준일이 된다.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그 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돼 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업무 위탁 계약의 해지일 또는 위탁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기준일이 된다. 이 밖에 최대 5개의 건축물등에 설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고시)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와 성능점검에 대한 업무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고시)을 제정했다. 성능점검은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을 뜻한다.
고시의 핵심 내용은 크게 6가지다. 첫째,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에 필요한 일반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지보수·관리자와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성능점검에 한함)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건축물등에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설비 수명 기간 중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했다.
둘째, 관리주체가 구비해야 할 자료를 규정했다. 해당 자료는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과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다.
셋째,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설비의 사고 발생, 보수, 교체 등으로 세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갱신해야 한다.
넷째,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주기 등을 규정했다. 관리주체는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 방법 등을 규정했다.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대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섯째, 성능점검의 대행 방법 등을 규정했다. 관리주체는 성능점검계획의 수립과 성능점검을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용역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관리주체의 설비관리자 미선임 및 미신고 등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2026년 1월 18일까지 유예하기로 하고, 이를 일선 지자체에 안내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관리주체가 설비관리자 선임 및 신고 등의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을 권고하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