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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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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정부 고시
핵심 내용 반드시 숙지해야

고용노동부 해설집 발간
일선 시공현장 궁금증 해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올바른 계상과 효율적 사용을 통해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구현할 수 있다. [사진=클립아크코리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올바른 계상과 효율적 사용을 통해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구현할 수 있다. [사진=클립아크코리아]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올바른 계상과 효율적 사용은 정보통신공사 등 시공현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필수 요소다.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구현할 수 있다.

■ 스마트 장비 사용한도 확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사 발주자와 시공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의 핵심 내용과 개정 사항을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2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손질하는 것을 골자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했다. 개정 고시의 핵심 내용은 크게 6가지다.

첫째, 노사가 함께 발굴한 규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한도를 15%로 확대했다. 둘째, 온열·한랭질환 예방 품목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에 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을 확대했다.

셋째, 인공지능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 및 임대에 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를 20%로 확대했다. 넷째, 안전모와 보안경 등 자율안전 확인대상 보호구의 구입이나 수리, 관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안전관리자 임금 사용 기준일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선임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는 문구를 포함해 안전관리자 임금 사용일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여섯째,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 관급자재 지급 시 계상방법 주목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해설집에는 지난해 7월이후 개정된 고시의 내용이 반영돼 있다.

해설집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 및 정산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위반 시의 조치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대한 시공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일선 업체의 주요 질의와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을 정리해서 수록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단가계약으로 이뤄지는 공사로서 총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에 한정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했으나,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공사가 아닌 용역계약 등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의무가 없다.

발주자가 관급자재를 지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어떻게 계상해야 할까. 발주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완제품을 갖고 별도의 설치업체가 직접 시공까지 함께 진행할 경우 해당 재료비 및 완제품 가액은 대상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완제품을 도급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상액에 포함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된다.

수의계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지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등 기관별로 적용되는 입찰·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미리 알려주면 된다.

공지 수단은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을 활용하면 된다.

다만, 입찰공고의 의무가 없는 민간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고지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규정이 없다. 이에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고지 등 어떠한 형태로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미리 알려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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