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열린 서울시회 회원사 대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설명회’.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 해당 법령과 고시는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과 대상 설비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관련 업계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법령의 핵심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과 방법 등을 명시했다. (제8조)
구체적으로 유지보수·관리 계획수립 및 대상설비, 방법, 주기 등에 관한 내용을 관련 고시에 반영하도록 했다. (제1항)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유지보수·관리기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2항)
아울러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유지보수·관리기준에 관한 자료수집과 조사, 연구 및 연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제3항)
둘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 등을 명시했다. (제9조)
우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을 ‘별표’에 규정했다. (제1항)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 규모에 따라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을 세분화했다.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특급기술자를, 연면적 3만 ㎡ 이상 6만㎡ 미만 건축물은 고급기술자 이상을 선임하도록 했다. 또한 연면적 1만5000㎡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중급기술자 이상을, 연면적 5㎡ 이상 1만5000㎡ 미만 건축물은 초급기술자 이상을 선임하도록 했다.
또한 유지보수·관리자를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 완공일, 용도변경 기재일, 위탁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했다. (제2항) 이와 함께 유지보수·관리자를 최대 5개의 건축물등에 중복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제3항)
셋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신고 절차 등을 명시했다. (제10조)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절차 및 서류 (30일 이내) (제1항) △변경 신고 항목 (상호, 성명, 주소, 기술자 등급 등) (제2항) △변경 신고 절차 및 서류 (30일 이내) (제3항) △지자체장의 사업자등록증명 및 건축물대장 확인 의무 (제4항)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및 지자체장의 발급 의무 (제5항) △지자체장의 선임·해임 신고대장 기록 의무 (제6항) 등이다.
[자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고시)
새로 제정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기정통부 고시)’의 핵심 내용은 크게 5가지다.
첫째,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설비를 ‘별표1’에 규정했다. 대상설비는 △통신설비 △방송설비 △정보설비 △기타설비 등 크게 4개 설비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통신설비는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등 8개 설비로 구성된다.
또한 방송설비는 메인 앰프 등 방송음향설비를 의미하며, 정보설비는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등 23개 설비를 포함한다. 기타설비는 통신용 전원설비와 통신접지설비를 의미한다.
둘째,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을 ‘별표3’에 규정했다. 이 기준의 핵심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하고,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점검비용 등을 고려해 할증 및 할감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성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 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셋째,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했다. (제6조 및 제7조) 우선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설치 현황표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의 주요 내용을 명시했다. (제8조~제11조)
먼저 유지보수·관리 업무는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업무는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하는 것이다.
관리주체는 반기별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 업무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성능점검 업무는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성능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연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섯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인정교육 실시기준을 ‘별표4’에 명시했다. ‘별표 4’에 따르면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선임일 전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설명회 개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협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이를 통해 회원사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에 이바지하기로 했다.
설명회는 7월 24일 대전·세종·충남도회를 시작으로 △경기도회(7월 29일) △서울시회(7월 30일) △인천광역시회(8월 4일) △강원특별자치도회(8월 5일) △충북도회(8월 7일) △전북특별자치도회(8월 8일) △광주·전남도회(8월 11일) △대구·경북도회(8월 12일) △부산·울산·경남도회(8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회(8월 19일 이후)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