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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업무 재위탁 또는 하도급은 부적절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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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 법령·고시 숙지 필수
일선 현장서 혼선 생길 경우
정부 등 명확한 지침 받아야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법령, 고시에 여러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아직 제도 시행초기 여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게 쉽지 않다. 
특히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을 놓고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이때는 건축물 관리주체 등이 임의적으로 판단해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여부와 방법 등을 결정하기 보다는 정부 및 관계 기관에 문의해 정확한 지침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한 예로,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할까. 이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답변은 이렇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완공일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이 연면적 2만㎡에서 4만㎡로 증축되고 2025년 7월 18일 이후에 건축허가 등이 이뤄진 경우 유지보수·관리자를 어떻게 선임해야 할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면적 4만㎡ 규모에 적합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둘 이상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방법도 관심거리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과 관련, 괄호 조항을 통해 “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해 설치하는 경우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정 부지 내에 인접한 여러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주체)가 동일하고, 해당 건축물 사이에 정보통신설비가 연결·설치돼 있는 경우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참고로,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연면적 확인 방법과 근거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그렇지만 사용전 검사, 설계 및 감리 제외 대상 공사의 범위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연면적 기준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가 다른 업종의 관리 업무를 겸할 수 있을까.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건축물 내 다른 설비 관리자와의 겸직 금지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상 설비의 적정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개별 법령에서 관련 자격과 등급, 인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짚어봐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가 다른 설비의 관리자를 겸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재위탁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이에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 관련 법령에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업무의 재위탁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관계법령 및 규정의 입법 취지상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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