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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직접인건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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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적정대가 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SK텔레콤]](https://cdn.koit.co.kr/news/photo/202510/202975_92900_3313.jpeg)
[정보통신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적정대가 산정을 빼놓을 수 없다.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인건비와 경비 등을 적정수준으로 보편타당하게 산정해야만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르면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해당 고시 ‘별표 3’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또한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대가를 ‘별표 3’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가산정 항목은 정보통신기술자의 직접인건비와 여비 차량운행비 등의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로 구성된다.
이 중 직접인건비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설비의 수량과 기준인원,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에 해당하는 조정계수를 곱해 수량에 반영하고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해 산정한다.

여기서 기준인원은 기술자 한 명이 유지보수·관리 또는 성능점검을 1회 실시하는데 투입되는 수량을 말한다.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특급기술자 33만713원 △고급기술자 30만1470원 △중급기술자 27만2298원 △초급기술자 23만4973원이다.
직접경비는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현장소요경비 등을 포함한다. 제경비는 당해 업무의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용으로 직접인건비의 110% 내지 120% 한도 내에서 정한다.
기술료는 당해 업무를 위해 점검수행자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료 및 이윤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내지 40% 한도 내에서 정한다.
한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홈페이지(www.kica.or.kr)를 통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기준 및 성능점검 대가를 손쉽게 산정할 수 있도록 구현한 프로그램이다.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과 대상 정보통신설비, 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입력하면 대가가 자동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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