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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정보통신공사실적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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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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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기한 내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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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이재식)가 2025년도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 일정을 공지하고, 관련 처리기준을 안내했다. 협회는 실적신고가 시공능력평가와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신고기간은 2026년 1월 2일부터 2월 19일까지이며, 신고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성된 정보통신공사 실적(VAT 포함)이다. 아울러 2023~2024년에 누락된 실적도 이번 기간에 신고가 가능하다.

협회는 실적신고 방법으로 인터넷 접수를 적극 권장했다. 협회 홈페이지에서 전자인증 로그인 후 ‘온라인 실적신고’ 메뉴를 활용하면 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전산 수정 기능도 제공돼 업무 편의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다만 첨부서류는 우편 또는 시·도회 방문 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협회는 “시공능력평가는 실적신고와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며 “매년 1회, 7월 31일 공시 후 추가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평가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실적신고시 신청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고된 실적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에 제출되며 세무 신고 내용과 상이할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협회는 안내했다. 협회는 실적신고가 생소한 회원사를 위해 유튜브에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 안내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누구나 검색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정확하고 기한 내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회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출처 : 2025년도 정보통신공사실적 신고 안내 < 인포그래픽 < 시공 < 뉴스 < 기사본문 -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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