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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자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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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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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국회 과기정보통신위 의원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손해배상책임 규정 보완
도급비에 보험료 계상 명시


이주희 의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손해배상보험 가입비용의 도급비 계상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주희 의원은 11일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 현장의 부실 관리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사고 발생 시 영세한 중·소규모 공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데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거나 아예 배상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사고 피해에 대한 처리와 관리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규모 공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이 어려워진다. 이뿐만 아니라 공사 목적물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영세한 중소 시공업체가 손해배상책임에 많은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은 소방이나 전기 등 연관 업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전기공사업법 등에서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정보통신공사업에도 손해배상 보험 및 공제 가입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개정안 발의의 기본 취지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그 비용을 도급 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주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 비용에 계상하지 않거나 해당 비용을 계상했음에도 공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로써 정보통신공사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해를 입은 국민 과 발주자, 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1월에도 손해배상보험 가입비용의 도급비 계상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에 명시된 손해배상 규정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공공 발주공사에 대해 계약당사자가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에게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대부분이 소규모 공사여서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 관련 예규의 내용을 적용받기가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밖에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시된 손해배상책임 규정과 관련, 구상권 행사 및 하수급인의 배상 책임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보통신공사업법 35조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수급인이 손해를 배상한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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