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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경력인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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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자 전공학과 범위·경력인정 고시 개정
경력 50%만 인정하던 기관 근무 경력 기간 100% 인정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철도통신 관련학과 졸업자가 학력·경력자로서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경력인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에서 실제 수행한 근무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학과 및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5일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일부 개정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 고시는 2월 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고시의 핵심 내용은 크게 2가지다. 첫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보통신관련 국가기술자격증과 유사한 학과를 전공인정범위 학과로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전공)의 범위에 △임베디드IT △임베디드시스템 △기계정보를 추가했다. 또한 통신관련 학과(전공)에 △모바일보안 △사이버보안 △융합보안 △인터넷보안 △정보관리보안 △정보통신보안 △컴퓨터정보보안 △해킹보안 △철도전기통신 △철도통신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철도전기전자 △철도전자를 추가했다. 아울러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전공)에 △데이터정보 △컴퓨터데이터정보 △IT정보 △컴퓨터정보활용, 통계데이터과학을 추가했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인정 방법에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등 경력인정이 가능한 담당업무를 추가했다. 아울러 근무기관(사업장)에 따라 경력을 50%만 차등 인정하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기관(사업장)에 상관없이 근무한 경력을 모두 인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산업안전기술지도단체 또는 업체의 소속직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전파진흥협회·한국정보공학기술사회·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등 정보통신기술관련 단체 소속직원 △지방직영기업·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직원 △금융기관 및 금융회사의 소속 직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자가통신설비설치를 신고한 자 등의 소속 직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보통신시설물의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교육·기술관리·시공관리·현장대리인·안전관리·검사·안전진단·유지보수·관리·성능점검 또는 연구업무에 관한 경력은 그 경력기간을 100%로 인정한다.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제2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수행한 자 또는 제37조의4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역시 그 경력기간을 100%로 인정한다.
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으로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성능점검을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하는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사업무와 관련된 경력인정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철도통신 관련학과 졸업자가 학력·경력자로서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이는 철도신호설비 설치 등에 관한 공사를 정보통신공사로 발주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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