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계도기간 6개월 연장
작성자관리자
본문
설비 관리주체 부담 완화 안정적 제도 정착 뒷받침 7월 18일까지 과태료 유예
법령상 의무 사라지지 않아 관리자 선임 등 이행 ‘필수’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에 대한 계도기간을 오는 7월 1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여건과 준비기간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정보통신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계도기간 동안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해 법령상 의무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 관리주체 준비기간 보장
당초 과기정통부는 2025년 7월 19일부터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적용하되,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바 있다. 계도기간 중에는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유예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고, 관리주체의 준비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2026년 7월 18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살펴야 할 것은 계도기간 중에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유지보수, 성능점검 등 관계법령상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계도기간 종료 후 7월 19일부터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주체에 대해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계도기간이 지난 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관리주체가 이행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사항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명확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다. 즉, 관리주체가 관계법령과 규정에 명시된 의무 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과기정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부과·징수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계도기간 중 관계법령상 관리주체의 제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법령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주요 내용
과기정통부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 확보와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수년간의 준비를 거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법령, 관련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3년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등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유지보수·관리 업무는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업무는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하는 것이다.
관리주체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설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관리주체가 설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기정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설비관리자의 해임 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성능점검 업무는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리주체는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이어 2024년 10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해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의 자격을 명시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과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유지보수·관리 대상에 해당한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8조 및 별표 10에 명시돼 있다.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점검 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시행규칙 개정·정부 고시 제정
지난해 7월에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과기정통부령)을 개정했다.
시행규칙의 골자는 건축물 규모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을 ‘별표’에 명시한 것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특급기술자를,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은 고급기술자 이상을 선임하도록 했다.
또한 연면적 1만5000㎡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중급기술자 이상을, 연면적 5000㎡ 이상 1만5000㎡ 미만 건축물은 초급기술자 이상을 선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지보수·관리자를 최대 5개의 건축물 등에 중복 선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신고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와 성능점검에 대한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등을 담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고시)도 제정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과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통신설비의 사고 발생, 보수, 교체 등으로 세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갱신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반기별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주체는 연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성능점검계획의 수립과 성능점검은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용역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성능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1566-8891
Fax . 0303-3448-0491